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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지원자격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2) 소득 :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3)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4) 용도 :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 금액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LTV : 최대 7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80%) 내에서 취급됩니다.
(단, 비아파트는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됩니다.)
2) DTI : 최대 60%내에서 취급합니다.
(단, 규제지역은 10% 추가차감됩니다. )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만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가능
2)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가능
■ 금리 :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이하, 부부소득 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 6억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가능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워 | 20bp |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제출 서류
■ 소득증명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근로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1개월 |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 ○ | ||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 | ||
사업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 | ||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연금 |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 |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 | ||
기타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
■ 소득추정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국민연금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 1개월 |
건강보험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전심사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징구하며, 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 주택관련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전심사의 경우는 제외) | × | 1개월 |
- 구입용도의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추가 (소유권이전 후 대출신청하는 경우 생략가능) | ○ | |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 ○ |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 ○ |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1개월 |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사업자 등록증 | ○ | |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hf.go.kr/ko/index.do)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f.go.kr) → 2)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3)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4)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5) 신청완료
■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
1)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 2)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3)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4) 신청정보 확인 → 5) 신청완료
특례보금자리론 문의
■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문의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ko/index.do)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이용
특례보금자리론 추진배경
■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 20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 (4.4조 원, 유동화방식)
■ 추진배경 :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득제한 없이 최저 3.75%의 금리에 최대 5억, 최장 50년 만기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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