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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포함)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제출
폐업, 휴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 |
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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