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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가입기간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정보의 여왕♡ 2023. 6. 15.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부터 드디어 출시됩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한다면 정부에서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하여 5년 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상품들과 동시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조건 가입기간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목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기준은?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 가구소득 요건과 개인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계좌 개설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소득 기준 ◆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부터 ~ 12월까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2)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인 경우 :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미지급)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확인하러 바로가기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01,000 123,332 120,104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 2023년 6월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업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2023년 7월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재공지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 취급 은행 ◆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SC제일은행 :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 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 신청방법 ◆

    1)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의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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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내용 ◆

     

    1. 기여금 지급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이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2.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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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3.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중도해시지에도 지급 :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아닐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 동시가입 가능 ◆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시가입 가능 상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이 있습니다.

    ◆ 순차가입 허용 ◆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이 가능합니다. 

     

    ◆ 계좌유지 지원 ◆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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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목돈마련의 기회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청년도약계좌 한정된 예산 3,678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만큼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비대면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원상품들과 동시가입도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도 허용하고 있으니 일단 알아보시고 신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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