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부터 드디어 출시됩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한다면 정부에서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하여 5년 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상품들과 동시가입도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조건 가입기간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기준은?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 가구소득 요건과 개인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계좌 개설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소득 기준 ◆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부터 ~ 12월까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2)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인 경우 :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미지급)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01,000 | 123,332 | 120,104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9인 | 17,150,000 | 663,895 | 684,512 | 850,979 |
10인 | 18,72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 2023년 6월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업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7월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재공지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 취급 은행 ◆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SC제일은행 :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 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하나은행 | 광주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농협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 신청방법 ◆
1)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의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만기는 5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내용 ◆
1. 기여금 지급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이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2.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중도해시지에도 지급 :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아닐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 동시가입 가능 ◆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시가입 가능 상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이 있습니다.
◆ 순차가입 허용 ◆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이 가능합니다.
◆ 계좌유지 지원 ◆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들의 목돈마련의 기회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청년도약계좌는 한정된 예산 3,678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만큼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비대면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원상품들과 동시가입도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도 허용하고 있으니 일단 알아보시고 신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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